생리휴가는 사용할 수 있을까? 이용 방법과 팁을 소개
2026년 3월 23일

생리휴가는 무엇일까?
생리휴가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규정된 휴가 제도이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때 쉬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생리휴가 제도를 두어야 하며, 여성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PMS도 신청할 수 있다!
생리휴가는 말 그대로 생리 기간의 생리통뿐만 아니라, 생리 전에 나타나는 PMS 증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S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생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생리휴가로 인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생리 예정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쓰는 사람이 없는 생리휴가의 현실
한국에서도 생리휴가 사용률은 매우 낮으며, 실제 신청하는 여성의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생리휴가가 한국에서는 무급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 남성 직원이 많을 경우,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눈치가 보일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생리휴가의 신청 방법
생리휴가의 신청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해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월 1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생리휴가를 월 1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반일·시간 단위 사용은 법적 규정이 없으며, 회사 재량으로 허용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생리로 몸이 힘든데 복잡한 절차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겠죠. 대부분의 기업은 생리휴가 신청을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리휴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사로 인해 휴가 사용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여성 노동자의 법적 권리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라고 해도, 단순히 일방적으로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연락의 첫 문장에 간단한 양해나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휴가 사용을 부드럽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말하기 부담스럽다면, 미리 상사에게 생리통이 심하다는 점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가볍게 공유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반차 수준의 시간 단위 조정이나 조기 퇴근 등의 방식으로 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지 회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생리통이나 월경 관련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는 비용이 들지만, 한 번 제출해두면 이후 휴가 사용에 대한 설명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생리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
생리휴가는 아직 널리 사용되는 편은 아니지만, 제도적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돌보며 최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